'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

입력 2020-11-22 14:55   수정 2020-11-22 14:5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포털사이트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 격상' 등의 검색어가 오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올릴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공간 소독 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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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 조치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음식물 섭취도 제한된다.

PC방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엔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가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1.21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엔 제외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약.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를 지켜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실외 활동시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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