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환급된다. 700만원을 채웠다면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퇴가 가까운 나이라면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다.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은행권의 IRP 가입도 줄을 잇고 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형 IRP 적립금은 3분기 말 기준 14조8857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10조4672억원) 보다 40% 이상 늘었다. 박재현 신한PWM 대전센터 팀장은 “IRP는 연 18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너스 등을 받으면 뭉칫돈을 넣는 경우도 많다. 통상 가을부터 연말 전까지 납입액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인컴펀드(TIF)를 운용 자산으로 지정해 개인형 IRP에 가입한 사람에게 하나머니(5000머니)를 준다. IRP에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뒤 1년 이상 자동이체하고 TDF와 TIF 매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1일까지 IRP 계약을 이전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고객 가운데 700명을 뽑아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선물한다.
농협은행은 11월까지 TDF 상품 잔액이 10만원 이상 순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골드바를 증정한다. 박재현 팀장은 “납입 한도를 정해놓은 상품은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 의미”라며 “IRP는 가능한 한 많이 납입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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