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와중에…다시 불거진 '배달약국' 논란

입력 2020-11-22 17:56   수정 2020-11-23 16:58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후 택배 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약품을 대리 수령해 배달 서비스를 하다가 영업을 중단했던 업체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배달약국 앱’에 대한 복지부 검토 의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진료 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넣어 전송해야 한다. 이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전화 통화와 서면)를 한 뒤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조제약을 전달할 수 있다. 협의 방식에는 택배나 퀵 배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허용 방안’ 공고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인정했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뒤 배달 요원이 배달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 합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인 닥터가이드는 지난 7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근처 약국과 연결해 약국 방문 없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배달약국 앱을 출시했다. 하지만 약사 단체가 의약품 배달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

대한약사회는 반발하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회원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의 제휴 약국으로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약 배달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은 약사법 50조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문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여서 양측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격진료에 수반되는 약 배달만 막을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말부터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이후 이용 건수는 94만7000건에 달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 관련 서비스를 놓고 의료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약사법 등에 상호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와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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