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개인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원금의 70%가량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캐슬의 건축허가는 이듬해 5월에야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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