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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빅테크들의 금융업 감독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소액대출 사업에서 대출금의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려면 새 지역에서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전국 영업을 하려면 31개 성·시(省·市)에서 모두 면허를 따야 한다는 얘기다. 앤트그룹의 갑작스러운 상장 중단 조치는 상장 이후 이런 조치가 구체화됐을 때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법정통화인 디지털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는 진단이다. 디지털위안화에는 일종의 ‘꼬리표’가 달려 있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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