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했는데"…광주교도소 수용자도 코로나19 판정

입력 2020-11-23 12:00   수정 2020-11-23 12:00



23일 광주교도소 직원에 이어 수용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도소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2월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사례 후 국내에서 두 번째다. 수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역학조사 결과, 교정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확진자 동선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거실·독거실에서 생활 중인 수용자들은 취침과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 중이다. 수용소는 매일 두 차례 소독 방역도 한다. 광주교도소 전체 수용자는 1995명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1~22일 교도소 직원 49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다. 확진된 직원과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 365명을 우선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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