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측 "투자 업체 광고에 초상권 무단 도용,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20-11-23 12:45   수정 2020-11-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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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사진=DB)


방송인 김성주 측이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성주의?소속사?장군엔터테인먼트는?최근?제보를?통해?아나운서?김성주의?사진들이?무등록으로?추정되는?한?투자업체의?광고에?무단?도용된?정황을?포착했다.?

해당?업체는?SNS?등에?김성주의?사진을?교묘하게?합성?또는?조작해?올리는?방식으로?신뢰와?책임감의?상징인?김성주?아나운서를?홍보에?이용해?피해자들을?현혹시키고?있다.

이에?김성주의?소속사?측은?법무법인?동신?김승용?변호사?등?법률전문가들로부터?위와?같은?행위들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명백한?범죄행위에?해당할?수?있다는?자문을?받고,?23일?관련자료들을?수집·취합하여?수사기관에?대한?고소·고발?조치에?착수할?예정이다.?00희망투자그룹이라는?해당?업체는?소속사?측이?사전?경고를?하자?"피해?본?사람?없다.?사진?내리면?되지?지X이냐"등?욕설과?뻔뻔한?태도로?대응하여?더욱?공분을?사고?있다.

무엇보다도?우려스러운?것은?거짓?광고로?인해?발생할지도?모르는?선의의?피해자들.?김성주와?소속사?측은?이를?방지하고자?고발?조치와?더불어?보도자료를?배포,?해당?업체의?허위?광고에?속지?말?것을?대중에?간곡히?당부드리며,?선처없이?강력히?대응하겠다는?입장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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