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 기업·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걷는 내용의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평소 내야할 세금보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난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등은 추가과세 대상이 된다. 법안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득층·기업이 직년연도보다 더 소득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도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자가 직전 해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다. 이들은 증가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내야한다.
장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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