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초미세먼지 40% 감축을…각종 위원회 통폐합"

입력 2020-11-23 17:21   수정 2020-11-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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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는 “초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030년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3단계 목표 중 가장 강도가 센 수준으로, 2017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25㎍/㎥)보다 40%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는 20㎍/㎥다.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3국이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해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공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4월 출범한 조직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다가 기후위기 대책으로 전선을 넓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 물질 대부분이 온실가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해 한국이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은 10~20년 주기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후·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각종 조직이 늘어나면서 정책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이를 추진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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