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산하의 전문변호사회들이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8일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를 두고 "광고 내용은 왜곡"이라며 "변리사회에 입회한 '변리사인 변호사'와 '세무사인 변호사'들은 광고 내용에 동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 및 회계 업무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대한변협 산하의 노무변호사회(회장 홍세욱), 등기·경매변호사회(회장 길명철),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이상권),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이처럼 왜곡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위 광고를 철회하고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며 "변리사 및 세무사 등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인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게재된 광고의 내용은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이 정한 내용 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또 "특허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 광고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변리사회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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