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하면 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20-11-23 22:49   수정 2020-11-23 23:02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다.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갈 수 있었던 셈이다.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국민 청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도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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