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영국상공회의소 핀테크위원회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은 백서를 22일 출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급변한 국내외 금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는 백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API 기술의 적용확대?표준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규제체계 도입 △데이터의 역외 이전 촉진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한 규제 마련 △무역 금융과 기업 금융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이라는 여섯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해외 국가들이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갔는지 설명하는 모범 사례도 백서에 담겼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 통과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API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주한영국상공회의소의 주장이다.
핀테크 산업 안에서 3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 분야의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각 업체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는 비은행권 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규제 개혁 조치들로 은행들이 역차별적인 규제 환경에 처하게 됐다며 은행과 IT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핀테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영서 신한DS 부사장은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의 인재 풀, 탁월한 테크놀로지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세계 혁신 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를 통해 영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려 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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