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앱 이라더니…개인정보 '도둑질' 기승

입력 2020-11-24 14:27   수정 2020-11-25 01:47

동영상 콘텐츠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씨(47)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외 체류 중인 다른 피의자 2명은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무료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게 위장한 인터넷 방송 앱에 악성 파일을 심어 블로그, SNS 등에 유포했다.

A씨는 사용자들이 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이익 편취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도박사이트 홍보 관련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앱은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모든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제어 서버로 유출하게끔 프로그램돼 있었다. 앱이 깔린 휴대폰에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메시지를 전송하면 해당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들로 같은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 계좌, 이메일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아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피고인들과 범행 사실을 특정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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