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씨(27)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조씨와 저지른 범행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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