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재판부의 지적에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복수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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