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0-11-24 15:47   수정 2020-11-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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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보행자 도로에서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보도에서 탈 수 없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돼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이어야 운행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측정 불응시 10만원)을 부과한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도 적용된다”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 처벌한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량이 더 늘어 교통사고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도 주행으로 보행자를 위협해선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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