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규제 3법'의 시간…與 '재촉' 野 '신중'

입력 2020-11-24 17:14   수정 2020-11-25 02:59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이 ‘임대차 3법’처럼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성 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금융그룹감독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규제 3법’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향후 심의 일정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은 크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관련 중대 법안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시장, 국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법안을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 지속”이라며 “이른 시일 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갖고 소신 있게 자기 의사와 의견을 표시하자”고 맞섰다. 이런 입장차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5일 열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 예산안 및 부속 법안 심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 3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주 법안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기업규제 3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과 거리가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상임위가 미래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와 다른 입법, 예산 등을 볼모로 해서 발목 잡는다면 그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 15개 미래 입법과제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내에서 공정경제 3법은 다 발의돼서 법사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며 “이번 주 법안소위가 모두 열려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좌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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