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최대 6개월 분할납부

입력 2020-11-24 17:51   수정 2020-11-25 02: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분할납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의 공식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6개월간, 즉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인 사람은 12월 1~15일 기간에 최소 250만원은 내야 한다.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12월 1~15일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금융회사·세무서 방문 납부, 홈택스 및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안 내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고지된 종부세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납기 안에 부과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