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인 사람은 12월 1~15일 기간에 최소 250만원은 내야 한다.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12월 1~15일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금융회사·세무서 방문 납부, 홈택스 및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안 내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고지된 종부세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납기 안에 부과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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