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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