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을 경우 최장 9년까지만 추가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있었거나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입 상한 연령이 만 60세에 임박해 한꺼번에 추가납부를 통한 연금 수령액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재테크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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