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기다려달라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단독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15분 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며 이같이 호소했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김도읍 "윤석열 온다고 하는데 기다려달라"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법 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대신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윤호중 위원장은 이에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권하면서 회의를 산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 제74조2호에 의하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안 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오전 10시10분에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총장의 출석 소식에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당만 연락해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법 121조를 읽었다. 국회법 121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호중 "윤석열 출석?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윤호중 위원장 역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현안질의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백혜련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지금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거려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후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는 26일에 현안질의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부한 상태"라며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직무 정지를 당한 윤석열 총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참담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내세우는 (직무배제 결정)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의 지휘를 맡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팩트체크도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을 기회였다"고 했다.
또 백혜련 의원의 국회법 121조 언급에 대해 "국회법 전혀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며 "국회법 121조는 상임위에 준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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