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1-25 16:17   수정 2020-1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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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0여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조 회장이 유령 직원을 만들고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준의 횡령 금액은 상당하고 그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 회장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제게 기회를 주시길,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의 자금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와 함께 일하는 법원 직원 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바로 귀가 조치했으며 선고재판 당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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