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하면 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의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소집 이후에는 추 장관의 의지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 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해임’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징계위가 검찰총장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1~6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대면조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징계의 빌미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규정 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할 경우 그 자체를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른 시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윤 총장이 이르면 26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기 전 직무배제가 선행된 경우”라며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법무부가 징계 혐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핵심 사안으로 짚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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