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간에) 이견은 큰 부분이 없는데 많은 쟁점을 다뤘다.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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