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안 돼요"…금지구역 붉게 도색한 양천구

입력 2020-11-25 10:03   수정 2020-11-25 10:08


서울 양천구는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중 하나인 버스정류장 주변의 보도 경계석을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양천구는 이달 내 시범적으로 목동아파트 1단지~한신청구 아파트 사잇길 6곳과 목동아파트 5단지~6단지 사잇길 2곳의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 경계석을 도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버스정류장 주변 10m 공간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공간이다. 양천구는 이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면 보다 원활한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는 버스정류장 외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도색 구간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까지 방해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배려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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