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당리당략 아닌 안전문제"

입력 2020-11-26 14:47   수정 2020-11-26 14:48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정애 위의장은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추락사고다. 이 사고로 129명 사망, 김해공항 안전 문제로 신공항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항공 안전에 중요한 문제다.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달라.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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