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한다.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이틀 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달 해외입국자 조치에 비해서도 훨신 강화됐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며 PCR 검사에 더해 혈청 항체 검사까지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서 최근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해외 입국자 중에서 격리 기간 또는 격리가 끝난 뒤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이같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조치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 중인 왕 장관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이래 한·중 양국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을 줘왔다”며 “한국 각계가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울 때 해준 지지와 도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울 때의 도움은 고맙지만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지니 국경 장벽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입국 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행은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PCR 및 혈청 항체 검사에다 중국 도착 후 2주간 중국 당국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후 추가로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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