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인허가 면제, 부산 건설사엔 '특혜'…보궐선거용 노골화한 與 '가덕도 특별법'

입력 2020-11-26 17:29   수정 2020-11-27 00:53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9일 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각종 인허가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조항까지 담았다.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10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특혜성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한정애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대표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가 사업목표, 사업규모, 소요예산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이 밖에 건축법, 산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법상 인허가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10조75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인허가를 대거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 기업 특혜조항도 담겼다.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 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사업, 신도시 조성, 물류 기반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과 연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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