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앙은행 영역 침범"…이주열 총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비판

입력 2020-11-26 17:29   수정 2020-11-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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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 포괄적인 감독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핀테크(금융기술) 업체의 지급결제제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한은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다. 결제 불이행 사태가 불거져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결제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 간 자금 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으로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 출범 이래 계속 관리해왔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로 보고 있다.”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다.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것은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수출기업 채산성에 영향을 주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 하락 속도가 빠르므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적극적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확대된 것은 우려스럽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계 상환능력에 부담이 되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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