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부대의견 560여건…제2의 '쪽지예산'

입력 2020-11-27 17:18   수정 2020-11-28 00:32

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원성 부대의견을 대거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제2의 쪽지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 중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에서 총 561건의 부대의견을 예결특위에 올렸다. 작년 상임위(12개)에서 올린 부대의견(401건) 대비 약 40% 늘어난 규모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회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공식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촉구한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구속력을 지니는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부대의견이 총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각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충남 공주) 제2금강교 공사 조기 착수를 위해 협조하라’, ‘(전남)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을 경기도 동두천·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이 예비심사보고서에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동, 아산경찰서, 천안동부경찰서 등 경찰관서 신축·증축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 등이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민원성 부대의견이 줄지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는 경북 울릉군민 차량의 화물선 운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 부대의견을 올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는 통영 산양읍·한산면 일대 공원구역 해제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등 부대의견을 예비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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