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사건(본안 사건)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이 30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일단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법조계의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론이 징계위가 열리는 2일 전에 나올지에 쏠려 있다.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 사안인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재판부가 같은 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찰위 일정도 변수다. 외부 감찰위원들 사이엔 내달 1일 감찰위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의한다.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다. 추 장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감찰위가 법무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경우 추 장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국 해임 처분을 받는다면 또다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전직 고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정해진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었고, 윤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법무부에 징계 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일 열리는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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