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1-27 18:03   수정 2020-11-27 18:15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현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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