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수능까지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점검,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특별 방역 기간(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 학생들에게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하고 학원·교습소에도 대면 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시 학원이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3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지난 19일부터 학원 명칭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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