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달래기 대신 정면돌파…"윤석열 징계 계속" [종합]

입력 2020-11-27 12:30   수정 2020-1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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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검찰 태도에 당혹했다.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검찰 집단반발에도 추미애 장관이 달래기에 나서긴 보단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평가다.

추미애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미애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은)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한 이후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측근인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과 정진웅 차장검사가 있는 광주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들뿐 아니라 검찰 행정직들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에서는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 등에 항의 성명이 나왔었다. 당시 항의 성명에는 평검사들만 참여했다.

검찰은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라 이번처럼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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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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