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8100만달러(약 900억원)를 부과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5400만달러, 기아차는 2700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두 회사가 리콜 관련 일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보고했다는 이유다.
현대·기아차는 “NHTSA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또 품질 관련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에 투자하기로 NHTSA와 합의했다. 각각 4000만달러, 16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징금과 투자 비용을 더하면 현대·기아차는 약 1억37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현대·기아차와 NHTSA는 정기적으로 품질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 일부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과 지연 여부에 대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다. 지난 6월부터 고객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검찰 조사는 6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번에 NHTSA 조사까지 끝나면서 미국에서의 엔진 리콜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회사 관계자는 “절차와 법규에 따라 진행한 리콜 과정에서 ‘정보 일부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NHTSA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NHTSA 조사를 조기에 종결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매 확대와 품질 강화 등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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