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지분가치 4900억원의 6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된 셈이다. 증여세 최고세율인 50%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데 따른 할증(20%)까지 더해져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에게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신세계그룹 측은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사의 책임경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냈다. 그러나 주식으로 내면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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