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방 통보’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가 갑작스럽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만 징계 사유로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기록보고서는 삭제된 내용 없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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