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결과·시점 등에 따라 향후 정국은 복잡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윤 총장으로선 다음달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30일 혹은 1일 인용 결정’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 해당하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회복 불능의 피해’ 발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일단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위법·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징계 절차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위원회의의 자문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하게 바뀐 규정을 바탕으로 직무정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점이 30일 법원 심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더라도 ‘실익’이 없게 된다면 굳이 직무정지 집행을 풀어버릴 유인이 적어져 윤 총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약 법원이 추가 심문을 열기로 하거나 결정이 늦어지면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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