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로 서울 집사면 대출 토해낸다

입력 2020-11-29 19:28   수정 2020-1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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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이미 은행권은 1주일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억제에 들어간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DSR 40%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도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NH농협은행은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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