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시 58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선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전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참여했다.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 전씨에게 앉아서 경청토록 배려했다. 전씨는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졸다가, 잠깐 잠에서 깨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잠에 빠져 고개가 천장을 향하기도 했다.
전씨가 재판장에서 자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올해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후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으며, 이날도 자택에서 출발하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쳤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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