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주식 시작하신분들 많으시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액은 이미 지난 8월에 1000억달러(약 110조원)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인데요. 이 추세라면 올해 1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익을 낸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런데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국내주식에 투자할때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정해진 기한에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겐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을 냅니다.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은 현재는 한 종목당 코스피는 지분 1%, 코스닥은 2%를 가졌거나,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봅니다. 원래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023년부터 시행으로 일단 유예해 둔 상태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자시라면 배당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주민세 1.4% 포함)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소득세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줍니다. 그러니까 여튼 개인투자자시라면 국내주식 투자할 때 따로 세금신고를 신경써야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론인 해외 주식투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합니다. 한 해에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셨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 기준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이미 매도를 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 상태로 가지고만 있으면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팔아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했다면 실현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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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해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고, 니콜라로 3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이 둘을 합쳐 20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 수익이 250만원이 안되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손에 쥔 금액이 총 합쳐서 얼마인지 따져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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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주식관련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배당소득세는 어떤가.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경쓰실 게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떼어가는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가하면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많이 떼어갔으니까 한국 국세청에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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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총 3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요, A에선 500만원 수익, B종목에선 1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총 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C종목은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200만원 평가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보유하면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럴 때 이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이 200만원 손실도 세금을 내는 양도차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C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한 순간 C종목의 손실이 반영돼서 전체 양도차익은 200만원이됩니다. 공제금액인 250만원보다 적으니까 이 경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물론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 등 매매비용이 조금 들겠지만요. 결론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중이신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는 주식을 장기투자하기때문에 매매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연말에 일부, 특히 세금 공제 한도인 250만원미만으로 차익을 실현하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서 쭉 들고있다가 한번에 차익을 실현하면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야하지만, 연말에 차익실현을 했다가 다시 사면 250만원 미만에 대해선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또 중간에 사고 판만큼 마지막에 실현하는 차익의 규모가 더 적을테니 그만큼 세금도 덜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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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양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제가 끝났을 때 기준입니다. 우리가 국내 주식을 매도해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건 이틀 뒤입니다. 주식 결제에 영업일 기준 이틀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해외 주식 결제 역시 영업일 기준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립니다. 만약에 절세하겠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팔면 올해 안에 주식 결제가 끝나지 않은게되니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휴장 등을 고려하셔서 일주일 전 쯤 좀 넉넉하게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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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서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내용은 증권사마다 다르니 거래하는 증권사가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소득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했으면 20%, 번 돈을 줄여서 신고했으면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신고기한에 맞춰 잊지않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좋겠죠.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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