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법안은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이용금액은 600달러(약 66만3900원)에서 1000달러(약 110만6500원)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범위를 각각 10만 위안(약 1700만원), 20만엔(약 2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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