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1-30 17:41   수정 2020-12-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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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여야 및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11월 27일자 A8면 참조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줬다.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당국의 해석이었다. 이는 조세원리에 어긋나고 여성의 재산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반영해 11월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선택하거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를 합친 종부세 공제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또 내년부터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은 무산될 전망이다.

정인설/조미현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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