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부 집값 급등에…부동산 대책 추진

입력 2020-11-30 18:01   수정 2020-12-01 00:35

경상남도 창원시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의창구(동읍, 북면, 대산면 제외)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일단 의창·성산구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아파트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아파트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창원에서 새로 분양할 아파트는 올해 12월 명곡LH 신혼희망 주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대원3구역 재건축 아파트, 북면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1·2단지, 안민동 공공지원 아파트 등이다. 또 내년 하반기엔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 내 아파트 등 총 6975가구(분양 6235가구, 임대 7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규제하기 위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외지인 거래량과 투기 세력 유형 등 단속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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