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와 관련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 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는 전두환과 당시 신군부 지휘부에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 살인죄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헬기 사격은 5월21일 500MD 무장헬기에 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과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선 1995년에도 검찰은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신군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5월부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을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서 "기총소사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최종 발포 명령 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 진실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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