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만 45%를 부과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기재위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를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0.15%의 증권거래세를 적용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또 금융투자소득 안에서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범위에서는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전부 과세하게 되는데,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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