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은 위법"…시민단체들, 서울시 상대 무효소송

입력 2020-12-01 11:29   수정 2020-12-01 11:38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위법하다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연대·서울YMCA 등이 포함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공사에 들어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

단체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 어디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미 현존하는 상위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선출직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대통령 궐위 당시 권한대행 업무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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