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교육기관 지정해달라"…분양서비스협회, 결의문 채택

입력 2020-12-01 17:19   수정 2020-12-02 00:36

분양마케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가 분양상담사에 대한 법정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양협회는 정기 총회에서 이윤상 제1대 회장(유성 대표)을 협회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고 법정교육 위탁 지정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분양협회는 지난 9월과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소속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사업을 시행했다. 강의 내용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의 8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분양협회 관계자는 “법정위탁교육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협회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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