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이상 지속땐 과징금 1.5배까지 더 물린다

입력 2020-12-01 17:33   수정 2020-12-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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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2년 이상 ‘갑질’을 지속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장기간 계속한 기업을 가중처벌하기로 해서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행정예고했던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행위를 오래 지속한 기업에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당초 매겼던 과징금의 10~20%를 가중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2년 이상 이어지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늘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불공정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청 기업에 손해를 떠넘기는 기간도 위반 기간으로 볼 방침”이라고 했다.

대신 공정위는 잘못을 시정하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보상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 감면율은 최대 20%였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원청 기업의 기술 탈취나 하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의 위반 행위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 발생 범위’를 평가하지 않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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