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종부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이나 현재처럼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된다. 매년 9월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을 신고할 때 본인이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단독명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9억원까지 비과세+세액공제’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을 새로 사는 1주택자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시가격이 15억~20억원(시가 20~25억원) 이하일 땐 12억원 비과세를 택하고, 공시가격 20억원 초과일 때 세액공제로 바꾸면 유리하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낮은 만 60세 미만의 단기 보유자는 그렇지 않다. 가령 내년 공시가격이 22억4000만원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85㎡)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477만원(비과세 12억원 기준)이다. 하지만 만 65세로 5년간 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택하면 공제율이 50%에 그쳐 100만원가량 더 많은 57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옮겨 타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줄어드는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증여받는 배우자는 1주택인 경우에도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증여취득세(3.8~4%)를 내야 한다. 만약 12억원인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로만 2400만원(4%)을 부담하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주택 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종부세액이 달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선택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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